2004년 8월 27일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3헌바85). 헌재는 이날 결정에서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되었는바, 그중 자유민주적기본질서 및 위태
결국 그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낳고 마는 것이다. 결국 역설적으로 국가보안법은 스스로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국가의 존립・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의 확보에 장애물이 될 뿐이다. 국가보안법은 오로지 폐지됨으로써만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기여할 수 있다.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극히 단선적이고 자의적인 논리, 즉 표현 내용의 일부가 반국가단체=북한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적표현물이고 그러한 표현물을 발행한 단체면 이적단체이며, 따라서 이들은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논리에 입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Ⅰ. 서론
“법은 절차이다”라고 할 정도로 법에 있어서 절차는 중요한 요소이다. 곧 법을 중시한다는 것은 그 절차를 중시한다는 것이기도 한다. 그 경우 법=정의란 절차적 의미를 뜻한다.
어떤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 나름의 절차가 있다. 예컨대 가정에 있어서 옛날처럼 아버지가 무엇이든 멋대
국가안보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남북화해․협력도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확실히 우리 민족의 아픔을 여실히 보여주는 법이다. 불안정한 시대에 태생적으로 많은 모순을 안고 탄생한 법이고, 한때는 정치세력들의 정권유지 도구로 전락하여
국가권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명백히 하였다. 이 규정은 헌법상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전제로 하는 제4조 평화통일조항과 일정부분 갈등관계에 있음은 부인될 수 없다. 제3조의 해석상 한반도 공간 내에는 대한민국 외에는 그 어떤 정부도 인정할 수 없게 되는바, 따라서 북한정권은 국가보안법상
기본이념인 법치주의는 인권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의한 국가작용이어야 한다.
현대의 법치주의는 인권보장의 양태에 응하는 적극성을 띌 것은 요청하는 영역이 증대되었다. 즉, 전통적인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민의 생존 배려에 대한 적극성이 요청되어 결과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
1. 국가의 존립 안전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제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 (국가보안법 제 7조
법 해석론적 해결방안과 헌법개정을 전제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第2節 硏究의 方法 및 範圍
Ⅰ.硏究方法
이 연구는 헌법상 통일관계조항, 특히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토조항의 여러 견해를 통해 바람직한 헌법질서의 형성에 있다.
Ⅰ. 서론
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에 걸쳐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국가권력의 횡포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민주화운동보상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전형이라 아